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 자칫하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 주식회사 집회

-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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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해임 총회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이 해임되면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남은 조합 임원이 직무대행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조합장과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되어 조합 내부에서는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에서는 조합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무대행자는 보통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한시적인 권한을 가지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 역시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의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아래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회 보조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문제는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계약서와 같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자료는 15일 내에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결국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시정비법상 자료 공개의 보존 등 의무는 추진위원장 내지 조합임원의 의무이지, 자신과 같은 직무대행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직무대행자가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 의무를 규정한 이유가 조합원의 알권리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된 사람은 조합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조합 사무 처리는 물론, 필요한 계약의 체결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 역시 도시정비법상 의무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한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되어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 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그 통상 사무의 일환으로 2015. 2. 6. 건축사무소와 총회 보조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총회보조용역계약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정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속하는 서류인데도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