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임시 이사가 연장자라는 이유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된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까?
- 주식회사 집회

-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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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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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을 포함해서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지위 상실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도시정비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임원이 총회 의결 없이 정관을 변경하거나, 정해진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조합에게 상당한 금원을 차입하도록 한 뒤, 이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은 법원 결정으로 임시 이사로 선임된 후에 조합 정관에 따라 연장자인 자신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된 것이므로, 자신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의무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을 도시정비법상 의무 위반죄의 범행 주체로 판단하는 것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직무대행자와 조합장의 권한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 자금을 차입하게 한 것은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장 및 조합임원에게 의무와 위반시 처벌을 규정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꽤나 강력하며, 그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는 조합 사업의 지연은 물론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 역시 조합장이나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점을 볼 때,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도시정비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1조 제1항),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27조), 조합의 임원인 이사가 없거나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신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도시정비법이 조합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임시이사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총회 의결 사항에 관하여 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함께 살펴보면,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규정한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임시이사로서 조합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