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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끝났다던 재개발조합 기성금, 조합장 업무일지·총회자료로 채무승인 인정될까?

18시간 전
2분 분량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총회 대행, 그리고 권형필 변호사와의 연계를 통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이 "내부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사이 시간이 흘러, 막상 소송을 하려고 보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수급인이 기댈 수 있는 것이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죠.


그런데 조합이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따로 써 준 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조합장이 남긴 업무일지나 총회자료만으로도 채무를 승인했다고 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법리 : 소멸시효를 멈추는 채무승인, 형식은 묻지 않아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즉, "갚겠다"는 각서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행동이나 기록이 있다면 채무승인이 될 수 있는 셈이죠.




2. 사안과 법원의 판단 : 업무일지와 총회자료로 채무승인 인정

재개발사업 아파트에 쓰일 친환경 기능성 도료의 제조·시공과 관련 용역을 맡은 원고가, 관리처분인가 때 지급하기로 한 3회 기성금 10억 1,850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지만, 그 무렵 조합 안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과 임원 해임 시도 등 분쟁이 이어졌고 3회 기성금은 끝내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원고의 청구에 조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자 1심은 기성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는 조합이 원고에게 3회 기성금 채무를 승인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5나2089** 판결 [용역비]


(1) F가 작성한 업무일지의 2018. 1. 첫째 주 업무내용란에 "E 대표 미팅(용역비 청구관련 관리처분후 지급 협의)", 2018. 1. 셋째 주 업무내용란에 "E 미팅 용역비(관리처분인가후 지급협의)", 2019. 12. 첫째 주 업무내용란에 "E 미팅 소송승소 3차 용역비 관리처분후 지급협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정기총회자료의 각종 사업비용 내역에는 3회 기성금인 "친환경기능성도료 금원"이 기재되어 있다.


… (중략) 위 2017. 8. 22.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3회 기성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보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법원은 조합장의 업무일지에 원고 측과 용역비를 관리처분 후 지급하는 문제를 협의한 기록이 있고, 조합장이 원고 대표가 찾아와 기성금을 요구할 때마다 기다려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썼으며, 정기총회자료 사업비 내역에도 해당 기성금이 올라 있다는 점을 들어 조합이 기성금 채무를 승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록들은 당시 조합 내부의 분쟁 상황이나 총회자료와도 맞아떨어져 믿을 만하고, 조합장은 당시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그 승인은 조합에 효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며, 1심과 달리 조합에 3회 기성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 대금 지급이 미뤄질 때, 채무승인 증거를 남기세요!

 TIP


📑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과 나눈 협의 내용이 채무승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의 회의록·총회자료·예산 내역을 확보하세요. 해당 채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승인 당시 대표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승인한 사람에게 대표 권한이 있어야 그 승인이 상대방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 조합·발주자라면 지급 유예 협의와 사업비 계상에 유의하세요. 지급을 미루며 협의하거나 총회자료에 채무를 사업비로 올리는 것도 채무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를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기록들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면 채무승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는 소집 절차부터 의결 방식까지 작은 실수 하나가 결의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회 준비부터 대행, 사후 법률 분쟁 대응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권형필 변호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주식회사 집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절차 검토와 필요 서류 준비부터 관리단집회 대행 및 법적 분쟁 대응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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