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할 때,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야 할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할 때 조합장에게 소집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법원 소집허가는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이죠. 민법 제70조에서는 총회 소집요구를 받고도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래에서 소개할 판례 이전까지는 일부 법원에서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진행할 때 법원 소집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합 총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는 혼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상판결로 인해 이러한 혼란이 정리되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에서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장에게는 조합 총회 소집권한이 있으므로 결국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조합장 해임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하실 때에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불필요하게 법원 소집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판단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총회 소집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이란 결국 법원의 허가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그러한 소집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지위를 발의자 대표에게 법률로써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기에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제36조에서 조합장이 아닌 대의원회 소집청구권자가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발의자 대표에게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한을 부여하면서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발의자 대표가 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민법 제70조가 준용되기 위한 요건인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