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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리단집회 소집요구에 필요한 정족수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에서는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하나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 명이 하나의 전유부분을 공유하기도 하고, 한 명의 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리인이, 또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관리인에게 소집요구를 하거나, 그럼에도 관리인이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동의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집권자는 소집동의한 구분소유자 1/5 전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집동의 요건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에서는 전체 전유부분이 46개인 집합건물에서, A는 5개, B는 11개, C는 2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세 명의 구분소유자가 약 40%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B, C가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요구를 했고, 이렇게 소집된 관리단집회에서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단집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는 자연적인 의미의 구분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한 명의 구분소유자가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 명의 구분소유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전체 구분소유자 중 단 3명이 관리단집회 소집요구를 해서 개최된 관리단집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내 전체 구분건물인 46개 호실 중 5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1, 1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2, 2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3 등 3명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단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2014. 12. 5. 임시 관리단집회인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심에서 첫째,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 3명만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둘째,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관리단집회인 임시총회 2일 전인 2014. 12. 3.에 이르러서야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소외 4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4. 12. 5.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돈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하여 피고의 첫 번째 본안전항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두 번째 본안전항변만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첫 번째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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