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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전유부분을 두 명의 공유자가 절반의 지분으로 공유할 경우, 공유자의 관리단집회 의결권 행사 방법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일반적인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입니다. 다만 하나의 전유부분을 두 명 이상이 공유할 때에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가 협의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의결권 행사자가 되는데요. 두 명의 공유자가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사례에서는,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호실이 6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들이 의결권행사자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한 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다른 한 명은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중복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12명의 구분소유자가 행사한 의결권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부터 관리인 후보자의 적격 여부까지 다양한 하자를 주장했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서 실제 하자로 인정된 것은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분 뿐이었습니다. 비록 그 하자로 인해 공유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무효가 되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는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결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실 때에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셔서 의결정족수를 여유 있게 넘길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송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하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24, 27, 29, 30, 42, 43, 을 제15호증의 25, 31, 4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L, AH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M호를, AI, AJ가 AK호를, AL, AM이 AN호를, AP가 AQ호를, AR, AS가 AT호를, AU, AV가 AW호를 각 1/2 공유지분의 비율로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그럼에도 위 각 공유지분권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 각 1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그 중 L, AH(M)호, AO, AP(AQ호), AR, AS(AT호)는 각 서면결의서 2장씩을 제출하여 의결권(찬성)을 행사하고, AI, AJ(AK호), AL, AM(AW호)은 각 서면결의서 1장씩 외에 현장 투표(찬성)에도 참석하고, AU, AV(AW호)는 현장 투표(찬성)에 참석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총회 개최를 공고하면서 '공동명의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공동소유자의 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을 지참하여야 입장 및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명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유 구분건물(M호, AK호, AN호, AQ호, AT호, AW호)에 대해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위 12명의 공유지분권자들의 의결권(찬성) 행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각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 총 294.56㎡는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계산된 전유부분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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