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아닌 추진위원이 금품을 제공한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까?
- 주식회사 집회

-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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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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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선거에 대한 법률이나 규칙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에서 피고인은 이미 추진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금품 등의 제공이나 제공의사의 표시 내지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이미 추진위원의 지위에 있었고, 추진위원 선거가 아니라 추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위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는 추진위원은 물론 추진위원장의 선출이 포함되므로, 추진위원인 피고인이 추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 또는 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조합 추진위원회나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바탕으로 조합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막대한 사명이 있는 만큼, 그 과정 역시 공정해야 하는데요. 결국 선거 과정에서 타인을 위해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은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를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84조의2 제3호는 '제21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 및 벌칙 조항인 제84조의2 제3호는 2012. 2. 1.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3조는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8. 2.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별표]로 첨부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5조 제1항은 '위원의 선임 및 변경'이라는 제목 아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추진위원'을 병렬적으로 들고 있고, 제17조는 '위원의 직무 등'이라는 제목 아래 1항에서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및 위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입법 목적과 함께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출'에는 추진위원회의 일반 위원인 추진위원의 선출 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인 위원의 선출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등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