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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합원의 발언권 및 총회장 출입 제한, 정당행위일까 형법상 강요죄일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절차 자문부터 총회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누군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억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24조). 한편, 조합원은 조합 총회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요. 따라서 조합원의 총회장 출입이나 발언을 방해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발언을 하려고 하자, 조합장이 그 발언을 거부한 것은 물론, 현장에 배치된 경호원들을 통해 해당 조합원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낸 뒤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당 조합장은 강요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해당 조합원이 이전 총회에서도 총회 진행을 반복해서 방해하였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반드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조합원으로 인해 총회가 무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해당 조합원은 단지 조합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였을 뿐, 총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해서 조합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총회장 밖으로 내보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총회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총회 진행 방해가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원의 발언권이나 총회장 출입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호업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을 임시총회장에서 끌어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공소외 1이 위 2003. 2. 8.자 임시총회 이전의 2002. 3. 9.자, 2002. 6. 29.자 및 2002. 11. 16.자 총회에서도 총회의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까지 거쳐야 할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2003. 2. 8.자 임시총회에서는 필히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무산될 염려가 있어 부득이 공소외 1을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게 되었던바, 이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이 이전 임시총회에서도 회읠르 방해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2003. 2. 8.자 임시총회에서 필히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의 회의 시작 초기에 발언권을 달라고 하였을 뿐 달리 위 2003. 2. 8.자 임시총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공소외 1을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나아가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공소외 1을 막게 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재건축조합이나 피고인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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