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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추인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에 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관리단집회는 소집통지 절차부터 결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인 만큼, 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해 적법한 추인 결의를 진행한다면, 해당 하자는 치유되고 유효한 결의가 됩니다.


그런데 하자 있는 관리단집회 결의에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선임 결의가 이뤄졌다면, 이를 추인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는 누가 소집해야 할까요? 하자 있는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은 적법한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다면 무권리자에 의한 소집으로 추인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인 등의 선임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종전 하자 있는 결의를 통해 선임된 관리인이 소집했다고 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를 무효로 인정한다면 이후에 소집되는 모든 관리단집회가 부적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이나 임원 선임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재빨리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 판단

구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 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심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의 2008. 7. 24.자 임시집회에서의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 원고 2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소외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위 관리단의 대표위원회에서 소외인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도 무효이나, 그 후 2010. 3. 25.자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제1, 2항과 같이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각 결의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정기집회의 결의가 당초의 임시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소외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위 정기집회가 다른 절차상·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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