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해임청구권, 이 정도는 되어야 인용됩니다!
- 주식회사 집회

-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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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은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하며, 관리인 해임 청구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해서 해임을 결의하는 것보다 관리인 해임 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관리인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납관리비에 대한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리인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관리비가 소멸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관리인 해임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의 행위로 인해 건물에 직접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필해서 관리인 해임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이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집합건물법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총의에 의하도록 한 점, 다만 관리인 해임의 소가 인용되면 해임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결의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관리인 해임 사유는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비를 회열ㅇ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 등을 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또는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C는 2019. 1. 경부터 2021. 1. 경까지 임차인의 지위에서 피고 관리단에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합계 19,143,034원을 미지급한 점, ②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김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므로, 피고 C는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 C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위와 같이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C가 계속하여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미지급 관리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피고 관리단의 피고 C에 대한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관리단이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⑤ 피고 C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8층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후에는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인인 피고 C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