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지난 주에도 설명드렸듯이, 2012년에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무효 확인 소송과는 다르게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결의가 있던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사례에서는 결의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제소기간 도과로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2조의2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소집 절차나 결의 내용 등에 관한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함일 뿐, 집회 결의의 효력을 결의 취소로만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관리단집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결의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을 때 무효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피고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는바,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면서 '제42조의2(결의 취소의 소)'가 신설되어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제1호)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규정은, 개정 전 집합건물법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집회 소집이나 결의가 절차 요건에 위반하거나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경우에 그 결의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보완하여, 이해당사자가 집회결의를 다툴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여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을 결의취소의 소만으로 제한하고 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를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단집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 확인의 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하기
↑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하기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