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조합장에게 지급된 급여와 업무추진비, 대의원회 결의를 거쳤다면 정당할까?
- 주식회사 집회

-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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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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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는 조합장이나 조합임원 등 조합 집행부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로 인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합임원이나 관계자들의 급여를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지급하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직무집행결정을 받아서 조합 업무를 처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조합장에게 급여는 물론 정보비와 판공비(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의원회 결의를 받아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항변했는데요.
그러나 조합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쳤다는 것이 프리패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합이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조합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로 인해 누군가 이익을 얻는 대신 조합은 손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대의원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동일한데요. 결국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조합장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조합 사무를 처리한 조합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가 된 조합장에게 급여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문제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급여 지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그 구성원인 개개의 조합원들과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 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의원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바록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조합장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그 비용을 지출하도록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 해당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2002. 7. 20.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조합원들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2002. 9. 27.부터 2003. 5. 16.까지의 기간 동안 상무인 공소외 2와 함께 조합의 직무에서 배제되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 1과 위 공소외 2는 해당 직책에 복귀하여 2004. 1. 31.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직무정지기간 중의 조합장 정보비 16,866,666원 및 상무이사 급여 12,210,000원을 포함한 과거 약 1~2년 전의 임직원 보수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위 급여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대의원회 의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 1은 위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위 순번 1, 2항의 급여와 정보비를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해자 조합은 정관 제24조에서 "임직원은 직무에 요하는 비용을 변상받을 수 있고 보수와 비용 및 그 지급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장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직원에 대한 보수의 기준 및 산정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급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토지 구획 정리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급여나 정보비 등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 1 및 공소외 2에 대하여 위 직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및 정보비를 지급하거나, 피고인 1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월 250만 원을 초과한 판공비를 지급하거나, 이사 공소외 3 또는 공소외 4에 대하여 정보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해자 조합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나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일람표 중 조합장 급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 기재의 각 정보비, 판공비, 상여금 등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합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