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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지연과 무이자 대출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 분쟁 해결 베테랑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 약정한 날까지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의 사정으로 인해 그 의무 이행이 지연되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 지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상판결을 통해 법원은 '사소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분양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준공예정일을 예정하면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과, 5차 중도금까지 무이자 대출로 자동 납부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준공된 날짜는 계약서상의 준공 예정일보다 3개월이 지났고, 피고는 5차 중도금부터는 원고들이 직접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원고들은 준공 지체에 따른 약정해제권과 준공 지연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을 주장하며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대금의 지급은 수분양자의 의무이고,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원고들도 이에 대해 양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일단 성립된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주된 채무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사소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판단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정해제권 주장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 모집과정에서 '이 사건 호텔 수익표'를 통해 분양대금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전부, 즉 5차 중도금까지 피고가 대출 및 그 이자 납부를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 내지 안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러한 대출 및 이자 지원의무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6조 제1항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하였음에도, 이후 원고들에게 5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분양자의 주된 채무로서 본래 수분양자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더군다나 피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차피 원고들 스스로 중도금을 납부하고, 그 연체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5차 중도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은 원고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분양 및 위탁운영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 및 위탁운영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준공지체에 따른 약정해제권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3항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피고가 당초 2016. 5. 말경을 준공예정일로 정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을 훨씬 초과한 2016. 9. 27.에서야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6. 9. 1.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 및 위탁운영계약에 대한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준공이 지연된 것은 피고의 설계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관할관청의 행정ㅈ처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고, 이러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당초 원고들이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위와 같이 피고가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설계변경동의설르 받은 이유 중에는, 원고들이 설계 변경으로 준공이 몇 달 지체되는 것을 양해하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게 하지 위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의 경과 및 원고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의 준공예정일이 당초보다 2개월 정도 늦추어지는 사정에 관하여 동의 내지 양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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