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 소집통지 절차를 조합 정관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총회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이유는?
- 주식회사 집회
-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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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월 10일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자타공인 국내 일인자!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총회를 준비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절차 준수입니다. 만약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 총회를 진행한다면 총회가 무효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번 총회가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로도는 높아져서 재차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기 힘들어지므로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비법률가인 조합원이 법과 정관의 규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실수 없이 조합 총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총회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소집통지 절차에 다소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총회는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 총회 14일 전부터 회의의 목적, 안건 등을 공고해야 하고, 각 조합원에게는 총회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및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집공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진행했지만, 소집통지 절차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약 100명 가까운 조합원에게는 등기우편이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이미 소집공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진행되었고, 비록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방법인 등기우편이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 총회의 개최나 각 안건 결의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집통지 절차에는 하자가 있지만 그로 인해 각 결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실수는 작은 일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부분이 나중에 총회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다만 조합 총회를 최대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총회 개최 사실과 안건, 날짜 및 장소 등이 조합원에게 널리 알려졌다면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조합 총회나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이 판결 역시 예외적인 것이므로 함부로 주장하거나,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7항에서 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2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총회준비위원회는 2018. 7. 12. 피고 조합 사무실 여러 곳에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공고문을 부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원들이 가입한 조합의 공식 인터넷 밴드 모임에 위 공고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한 사실, 피고 총회준비위원회는 2018. 7. 17. 피고 조합원 1,048명 중 953명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대한 안내서류를 발송하고, 2018. 7. 13. 나머지 95명에게 일반우편으로 위 안내서류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7항은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7항에서 정한 공고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 조합원들 중 95명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점, 우편을 내보내는 방식의 일부 변경이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내지 이 사건 각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각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