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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제대로 배달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소집통지로 볼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 총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총회 개최 사실이나 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것을 넘어 해당 총회에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투표할 것인지를 사전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선거공보물을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소집통지서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도달하지는 않아도 총회 효력에 영향이 없지만, 일단 제대로 발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조금 예외적인 내용인데요. 전체 조합원 1,899명 중에 241명에 대해 발송한 소집통지서가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해당 소집통지가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물론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었다면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에게 조합원 명부를 요청했지만 조합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조합원들 주소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당 소집통지가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인정되었을까요?


분명히 이 사건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서가 제대로 배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총회 현장에 참여한 사실, 그리고 조합 임원들이 무려 3차례에 걸쳐 전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며 '조합 임원 전체가 해임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등기로 발송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소집통지에는 하자가 있지만, 조합 임원들이 발송한 유인물에 의해 총회 소집 사실과 그 안건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중대한 하자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한 사례로,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때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에게 총회 소집 사실과 내용이 알려져서 조합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그 하자로 인해 조합 총회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조합원 총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조합원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조합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어 총회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는 2009. 7. 7. 발의자 대표로서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채권자 B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그 제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 A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은 채 2009. 7. 9.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조합원들의 주소를 이용하여 조합원 1,729명에게 등기우편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A는 2009. 7. 11. 채권자 B와 사이에 A가 주소를 알지 못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못한 조합원 129명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조합원 129명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뤄진 사실, 그런데 A가 발송한 소집통지서 1,729통 중 200통은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배달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는 A가 발송한 1,729통에서 이사불명 등으로 배달이 완료되지 않은 200통을 뺀 나머지 1,529통과 채무자가 발송한 129통을 합한 1,658통에 한하여 그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 조합원 1,899명 중 1,658명을 제외한 나머지 241명에 대하여는 일응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가 발송한 소집통지서 중 657통은 경비원 등에게 배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1조는 총회소집통지를 발송하면 그로써 통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657통은 그 소집통지서가 실제로 조합원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적법한 소집통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임원들은 2009. 7. 15. 같은 달 20. 및 22.에 3회에 걸쳐 전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의 일시나 장소를 적시하면서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 전체가 해임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취지가 기재된 유인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불명 등으로 배달이 완료되지 않은 200명의 조합원 가운데 83명이 이 사건 총회의 결의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유인물은 조합원 명부를 토대로 채권자 임원들에 의하여 전체 조합원에게 3회에 걸쳐 발송된 점, 위 유인물에는 이 사건 총회의 일자, 장소와 함께 총회 안건이 언급되어 있는 점, 위 유인물이 최초로 발송된 것은 이 사건 총회 개최 7일 전인 점,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당수 조합원들이 실제로 이 사건 총회의 결의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241명의 조합원들 대부분이 위 유인물에 의하여 이 사건 총회소집을 알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들에게 총회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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