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에서 토지 공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및 의결권 산정 방법
- 주식회사 집회

-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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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 총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공유자'입니다. 하나의 토지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라고 하는데, 의결권을 산정할 때에는 각 공유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 전원에게 하나의 의결권이 인정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의결권이 1/N씩 인정되거나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합 정관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대표자를 한 명 선정해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를 모르는 분들은 공유자가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의결권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무효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가운데 공유자가 있다면 총회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이 부분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 판단
대표조합원 아닌 자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앞서 본 피고의 조합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사업시행구역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이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Q, R, S, T, U, V는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공유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의 공유자인 사실, 위 6명은 이 사건 결의 당시까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대표조합원으로 지정되었거나 피고에게 대표 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단독 명의로 각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6명의 조합원은 위와 같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