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에서 조합장과 조합임원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 주식회사 집회

-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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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월 10일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자문부터 새로운 집행부 선임 절차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 해임 총회를 한 번이라도 진행해보셨다면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텐데요. 그런데 간혹 준비 절차에 온 신경을 쏟다가 총회 안건은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조합장 해임 총회를 진행할 때에는 그와 연관되어 있는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도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분명하게 조합 집행부의 비리가 드러난 상황에서 '한 번에 물갈이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합장과 조합임원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상정하고 의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장 해임은 찬성하지만, 조합 임원 중 한 명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해임시키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합장과 조합임원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버리면, 이러한 조합원의 의사는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조금은 귀찮더라도 조합장과 각 조합 임원의 해임 안건을 각각 상정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법원 판단
채권자의 정관 제15조 제1항에는 조합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는 임원의 해임 사유에 관하여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임원이 조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 정관에 규정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이 가능한 것이지 채무자의 주장처럼 해임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임원에 대한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제1호 안건은 조합장 및 임원 전원 해임의 건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장 A가 2009. 5.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구속기소 되었으므로 조합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총회에서 그 해임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나머지 조합 임원 각각에 대하여는 정관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
설령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 임원 각각에 대하여 해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합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임원 각각에 대하여 해임사유의 존부를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해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안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총회에 관한 서면결의서에는 조합임원 각각의 해임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조합장 및 전원의 해임안건에 관하여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는바, 위 안건은 조합장의 해임과 결부하여 조합 임원 전부에 대한 해임 결의를 하도록 하여 조합장의 해임에 찬성하지만 조합 임원 전부나 일부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진 조합원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제1호 안건 중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의 건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제1호 안건 중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그 의결을 금지할 사유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임원들을 전부 해임하면 향후 채권자의 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므로, 위 안건 부분에 대하여 그 의결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