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서, 총회 7일 전까지 모든 조합원들에게 도달해야 할까?
- 주식회사 집회
- 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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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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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그 표시가 도달된 때 발생하지만, 관리단집회나 조합 총회 소집통지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집통지서는 각 구분소유자나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기간 전에 발송되면 충분하고, 모든 사람에게 도달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총회 결과에 반대하는 상대방은 '조합 총회 소집통지서가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기간인 7일 전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조합 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서는 도달주의가 아닌 완화된 발신주의가 적용됨을 확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법이나 도시정비법에서 완화된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사람의 수가 많을 수록 모든 사람이 집회나 총회 전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도록 규정한다면 사실상 집회나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회 개최 1주일 전에 모든 조합원들에게 총회 소집통지서를 제대로 발송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아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이나 입증책임을 위해 소집통지서는 가급적 등기나 준등기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판단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이 사건 정관 제20조 제7항은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면 되고, 그 통지가 7일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도달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채권자들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