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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 규정과는 다르게 진행한 조합 총회 소집공고, 과연 안전할까?

최종 수정일: 1월 10일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의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관리단집회와 마찬가지로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 총회 소집공고와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총회 소집 사실을 알리고, 개최된 총회에서 어떠한 결의를 할 지에 대해 미리 알리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집공고와 소집통지 절차는 법과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집회도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할 때는, 하자가 발견되면 총회 자체가 무효로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정석대로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에서는 조합 총회 소집 공고를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방법과는 다르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조합원이 조합 총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소집공고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 총회가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 총회 소집 공고방법으로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조합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한 개의 일간 신문에만 공고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소집통지나 조합 게시판을 통해 대부분의 조합원들에게 소집공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하는 신문 공고를 일간 신문 1개에만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총회를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를 준비할 때에는 최대한 법과 정관 규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판단

원고들은 첫째로, 피고 조합의 정관에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제시판 및 신문에 각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 조합에서는 이 사건 결의를 한 1988. 12. 8.자 정기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소외 2 외 18인의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정관), 갑 제18호증의 1, 2(각 인증서), 갑 제8호증, 갑 제19호증의1 내지 15(각 확인서), 을 제11호증의 2(신문),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6호증의 1(안내문), 같은 호증의 2(제3차 조합총회 소집통지서, 을 제1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7호증의 1, 2(각 공고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위 증인 및 당심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다만 위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과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제14조 제4항에 총회는 소집 14일 전에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조합 게시판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며, 조합원 각자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에서는 1988. 12. 8. 정기총회가 정관 일부개정 및 임원의 선출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다는 사실을 같은 해 11. 22. 조합 게시판과 서울신문에 공고하는 한편 같은 달 중순경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첨부한 총회소집통지서를 보통우편으로 각 발송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외 2를 비롯한 18인의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약 30여 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서가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위 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정관에 규정된 바와 같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서울신문에만 공고한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기는 하나, 신문에의 공고는 그 성질상 조합원들에 대한 서면통지나 조합 게시판에의 공고를 보완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피고 조합이 정관의 규정과 달리 1개의 신문에만 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소집 사실을 아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하자의 정도로 보아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이 총회를 통하여 조합을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려 한 취지를 현저하게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 수 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조합에서 총회일 14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한 소집통지서 중 원고들이 주장하는 18인의 조합원을 포함한 약 30여 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소집통지서가 배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되어 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설립근거 법규인 도시재개발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이 되는 민법 제71조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에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든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 정관에 정한 14일 이전에 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한 이상 소집통지를 다한 것이 되고, 그 후에 일부 조합원들에게 배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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