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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에 동일 안건 상정 금지 규정이 있다면, 사실상 동일한 사유로 재차 해임 총회 진행할 수 없다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과 관련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장 및 조합임원과 조합의 관계는 신뢰가 전제로 되는 위임관계입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해임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됩니다. 상당한 수의 조합원이 해임을 요구할 정도면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해임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임 총회에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조합장이 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미 해임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해임될 때까지 해임 총회를 소집한다면 그 조합의 사업은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임기 중에 같은 사유로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동일 안건 상정 금지 규정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조합 정관에서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임기 중에 이미 부결된 해임 총회에서의 해임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는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먼저 진행된 해임 총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개최되지 못하자, 재차 조합원들로부터 발의서를 받아서 해임 총회를 준비했는데요. 그럼에도 법원은 이 역시 동일 안건 상정 금지 규정에 반하는 해임 총회라고 보아 총회개최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만, 조합장 해임 총회는 가급적 한 번에 완벽하게 마쳐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총회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은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임원의 임기 중에서 같은 사유로 재차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는 이 사건 총회와 같은 안건이 포함된 이 사건 조합의 2019. 10. 19.자 임시총회(이하 '2019. 10. 19.자 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이에 관하여 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2019. 10. 19.자 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가처분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2019. 10. 19.자 총회가 위 가처분 결정으로 중지된 것이 아닌 점, ③ 채무자는 2019. 10. 19.자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258명으로부터 이 사건 총회를 위한 발의서를 받아 다시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였던 점 등을 모아 보면, 이 사건 총회는 2019. 10. 19.자 총회의 안건이었던 채권자 및 이 사건 조합의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 임원의 임기 내에 다시 소집되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는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은 일반적인 임시총회가 아니라 조합원 10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하는 총회만을 의미하고, 2019. 10. 19.자 초회는 임원 해임뿐만 아니라 조합 임원 선출, 시공자 계약 해지와 같은 안건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임시총회여서 위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총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9. 10. 19.자 총회의 안건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총회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 해임에 관한 것이었던 점, 2019. 10. 19.자 총회도 채무자가 임시총회 공동발의자로서 소집하였던 점,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은 조합 임원의 임기 중 같은 사유로 인한 해임 총회를 반복할 경우 발생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10. 19.자 총회도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의 해임총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위와 같은 하자로 부적법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바, 채권자가 이 사건 총회의 개최를 강행하려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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