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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해임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자타공인 조합장 해임 국내 일인자,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조합으로 인계됩니다. 결국 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추진위원회의 지위는 조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해임 절차를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조직 구성이 조합과 다르지 않은 점을 볼 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해임 절차는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해임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단

주위적 신청에 관한 판단(절차적 하자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제23조는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드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해임하고자 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이 사건 총회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인바, 발의자 대표인 채무자에 의하여 소집된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예비적 신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도시정비법의 각 규정에 의할 때 주민총회의 소집권은 원리 추진위원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추진위원장 이외의 자가 도시정비법에 명시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법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등 임원의 해임 외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허용하는 것은 그 의결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추진위원회 업무집행의 법정 유효성을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조합 설립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채권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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