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해임 안건 외에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 정지도 결의해야 할까?
- 주식회사 집회
-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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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자타공인 조합장 해임 국내 일인자!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장 등 해임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가결되면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됩니다. 그런데 간혹 해임된 당사자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집회에서는 해임 안건과 더불어 직무정지 안건을 함께 상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도 살펴볼 사례에서도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하면서 해임 외에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에 직무수행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해임된 임원의 직무는 당연히 정지됨을 확인하면서 직무정지 안건을 삭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무정지 안건을 포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임 총회 자체가 부적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했더라도, 해임 총회의 소집 절차에 다른 하자가 없다면 직무정지 안건만 무효로 될 뿐, 해임 결의는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하자 있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가처분으로 그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 총회 소집발의 및 동의서, 개최공고, 책자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총회 발의자 대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총회 소집절차, 이 사건 안건 중 해임 안건 상정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채권자들은 이후 의결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도 다툴 수도 있는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항더라도, 가처분으로 당장 이 사건 안건 중 해임 안건에 대한 의결의 금지를 명하여야 할 필요성,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 정관상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채무자들은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면서 그 직무수행 정지도 의결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안건 중 해임 안건이 주된 안건으로 위 안건의 가결 여부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된 임원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이원이 해임되었음에도 권한을 행사한다면 법원에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등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점, 조합원들이 법원에 임시조합장이나 직무대행자 등의 선임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 중 직무수행정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