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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준비 절차부터 새로운 조합임원 선임까지 대행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법보다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해임 요건을 가중한 조합 정관은 효력이 없음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조합 정관에서 규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는 계속해서 변하는 반면, 법은 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법에서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도, 해임 당사자 측은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살펴본 법리를 언급하면서, 비록 조합 정관에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장 해임 결의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조합과 조합임원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위임 관계인데,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족수를 갖춰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다면 그 자체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해임 절차와는 달리,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도시정비법보다 절차나 요건이 가중된 조합 정관은 무효이며, 구체적인 해임 사유가 없다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했다면 적법하게 해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현행 제4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자의와 전횡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은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위 단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사유를 따로 정하거나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지 않고 일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합 임원 해임 절차의 도입 취지 및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별도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의 임원들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백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임원들과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도 위와 같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 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다른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해임하려는 조합 임원들에게 정관에 따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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