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할 때, 조합장에게 소집요청을 해야 할까?
- 주식회사 집회
- 2024년 11월 7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자문부터 절차 대행까지 책임지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사업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인 조합이 잘 운영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간혹 조합 집행부의 비리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의 해임총회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는 조합장에게 소집권한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총회 소집요구를 받아들일 조합장이 있을 리 없죠.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할 때 조합장에게 소집요청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확인했는데요. 즉,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 소집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지만, 조합임원의 해임의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소집권한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현행 제42조 제4항)이 적용되므로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준비할 때에는 조합장에게 소집요청을 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조합장에게 소집요구 없이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소집할 경우,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판단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로 총회를 소집할 경우, 위 발의 행우에 조합 측에 소집요구서, 발의자 명단,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고, 제24조(총회 개최 및의결사항) 제2항은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하여, 위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해임 목적 총회는 위 법 제24조의 통상의 총회와 소집절차 등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24조 제2항은 조합장에게 일차적인 총회 소집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조합장이 소집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소집요구서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위 법 제23조 제4항은 이와 달리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발의자 대표에게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논리적으로도 소집요구서를 제기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발의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의사의 진정성은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사전에 발의 조합원들이 발의자명단, 인감증명서 등을 조합 측에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의 소집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