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절차에서 소명기회, 정말 부여하지 않아도 될까?
- 주식회사 집회
-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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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길잡이,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해임 의결 정족수(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하면 충분하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도 그 해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소명기회를 안 줘도 되나요?'라고 재차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주)집회의 답변은 '원칙은 그런데, 형식적으로 소명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입니다.
해임된 당사자가 순순히 해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임 절차의 하자를 찾아서 해임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물론 법원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임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임 당사자가 집요하고 끈질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빌미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형식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법원 판단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 및 임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취지는 위와 같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특별히 다른 법 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와 같이 해임 조합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총회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총회소집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하였으며, 해임 대상 임원들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임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