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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절차에서 소명기회, 정말 부여하지 않아도 될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길잡이,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해임 의결 정족수(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하면 충분하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도 그 해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소명기회를 안 줘도 되나요?'라고 재차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주)집회의 답변은 '원칙은 그런데, 형식적으로 소명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입니다.


해임된 당사자가 순순히 해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임 절차의 하자를 찾아서 해임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물론 법원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임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임 당사자가 집요하고 끈질긴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빌미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형식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법원 판단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 및 임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취지는 위와 같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특별히 다른 법 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와 같이 해임 조합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총회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총회소집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하였으며, 해임 대상 임원들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임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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