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임 총회 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이 짧았다고? 선임 결의의 효력은?
- 주식회사 집회

-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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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 총회의 절차 자문부터 요건 검토, 총회 현장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합장 해임/선임 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선거를 진행할 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선거인명부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를 확정하고, 중복투표나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부정투표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거 절차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조합장 선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면서 총회 전날까지 총 3일 동안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공고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상대방 측에서는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다며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3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조합 홈페이지와 클린업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해당 조합에서는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청의 행정지도를 받은 후에는 사전에 공고한 기간으로 열람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총회 개최 전까지 열람을 허용했는 바, 이에 법원은 이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은 물론, 행정지도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소한 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처음 조합 총회를 개최하신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원 판단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
원고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제2, 3호 안건 결의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관리위원장 N이 2019. 6. 10. 열람일시를 2019. 6. 11.부터 2019. 6. 13.까지로 정하여 선거인명부 열람공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6. 12. 조합원들에게 선거인명부 열람공고를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구청장의 행정지도에 따라 선거인 명부 열람 기한인 2019. 6. 13. 이후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원의 선거인 명부 열람이 허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인 명부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들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