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사임서를 제출하여 공석인 경우, 조합 총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을까?
- 주식회사 집회
- 202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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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 절차 진행부터 신규 집행부 선출 과정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 소집권한은 조합장에게 있죠. 그런데 간혹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여 조합장 자리가 공석인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 총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민법 제691조의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기존 조합장이 조합 총회 소집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장이 사임서를 작성하면서 '사임서는 신임 조합장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승인허가를 받는 날 처리한다'라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여전히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으며, 설령 사임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긴급사무처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조합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2019. 1. 31.경 사임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사임서는 신입 조합장이 북구청으로부터 승인허가가 나오는 날 처리키로 한다'라고 단서를 부가하여 이 사건 제1총회를 소집할 당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임 종료시의 긴급처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전 조합장으로서 새로운 조합장 등을 선출하는 총회의 소집 등의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사건 제1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