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도 법원에 해임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
- 주식회사 집회

-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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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에 관한 전반적인 솔루션 제시와 절차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조합장 해임 청구 소송은 형성의 소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그 근거가 존재해야 청구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조합원들은 법원에 해임 청구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는데요. 이에 조합원들은 해당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임 청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조합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조합 정관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신속하게 조합장 해임 총회를 진행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 판단
피보전권리
채권자들이 피보전권리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 신청 이유로 채무자의 직무상 부당한 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위와 같은 부당행위로 인한 해임청구권 또는 당연퇴임 확인 청구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도시정비법과 관련한 정관 규정을 통틀어 보아도 채무자가 이 법원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사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로 채무자가 조합장의 지위에서 당연 해임된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하기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