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을 해임할 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 주식회사 집회
- 3월 27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길잡이,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관계는 서로 간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위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깨졌다면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의 해임을 원하지만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 정관의 내용에 관계 없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한 정족수를 충족한다면 조합장 등을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일반적인 징계 절차와는 달리, 해임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해임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해임된 조합장 등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할 텐데요. 애초에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해임하고 조합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의 상태와 해임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구 도정법 제23조 제4항(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제8호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구 도정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구 도정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도정법 제43조 제4항도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구 도정법 제23조 제4항이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는 위임 관계로서 그 신뢰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 등에 관하여 조합의 정관이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정관의 내용을 불문하고 위 도정법이 정한 조합임원의 해임규정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조합정관 및 도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절차와는 달리 해임 조합임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2019. 6. 20.자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F의 해임사유들은 그 자체가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위 해임사유의 사실 유무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이루어질 조합원들의 자치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추후에 해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의 자치적 판단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총회의 결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도정법의 입법취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F에 대한 해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F에 대한 해임 가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