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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신분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진행한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은?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대행과 법률 연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입니다. 만약 조합원이 아니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유효한 위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해당 의결권은 효력이 없고, 당연히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합니다. 조합 총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합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합 총회를 진행하면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총회 및 결의에 대해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 원고는 조합원 명부와 선거인 명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총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조합원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과 조합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조합원들의 생년월일과 동·호수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 명부로 조합원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조합에서는 총회 전에 각 조합원들에게 총회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책자를 지참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합원 신분 확인에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총회 책자를 소지해야만 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점을 볼 때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사전에 우편 발송한 총회 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소가 없었다면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과만 보고 함부로 적용하지 마시고, 가급적 조합 총회를 진행하실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B가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생년월일, 동·호수가 기재되지 않은 조합원 명부 및 선거인 명부로 조합원 신분 확인을 한 사실, 일부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명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채무자 B는 이 사건 총회 참석 시 신분증과 '총회 책자'를 지참하여 출석하도록 안내하였고, 조합원 명부에 모든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신분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신분 확인 절차가 위법하여 결의 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원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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