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으로부터 사업자료 열람 복사 요청을 받았을 때 조합임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 주식회사 집회

- 4월 23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해임 총회 진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합임원은 위 요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아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조합원이 사업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조합원이 15일 내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조합원이 조합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우편이나 팩스, 또는 이메일과 같은 정보통신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조합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이 현장 열람 및 복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조합임원들은 이 판결의 내용을 숙지해서 먼저 열람 복사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난다면 도시정비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은 물론 조합 임원 지위의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