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해임 사유가 없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조합장이나 조합임원 해임할 수 있을까?
- 주식회사 집회
- 3월 13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누군가를 해임하려고 할 때에는 해임시킬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 측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그 단체의 불안전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 총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이기 때문인데요. 위임관계는 신뢰를 전제로 하고, 이러한 신뢰가 깨지면 자유롭게 해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을 해임함에 있어서도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가 분명히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총회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임 당사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거나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래 판결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장 해임 총회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절차 대행을 원하신다면 아래 첨부하는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버튼을 통해 편하게 상담 요청해주세요. 여러분 조합의 빠른 안정과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 판단
해임사유가 없고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해임 결의의 경우 특별히 해임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조합의 임원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구성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시 총회 공고와 안내 책자의 내용,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는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알 수 있고, 이 사건 임시 총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