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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 신설 이전에 시장 관리자의 관리비 징수 권한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 분쟁 해결의 베테랑!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규모점포에서는 관리비 납부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상인 측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로 관리비를 징수하냐'고 주장하는 반면, 상인회 측에서는 '상가 전체를 유지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리비 징수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과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직접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대규모점포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은 집합건물법을 따른다"는 규정만 존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점포 소유자들은 '관리비 징수는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인회나 시장 관리자의 청구를 거부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 판결에서는 상인회의 관리비 징수 권한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점포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소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비 징수의 경우, 소유권 행사보다는 점포의 운영, 공동시설의 유지 등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면 입점상인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권한이 법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관리비 징수 권한에 대한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명 관리비 납부는 건물 관리나 시설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판례와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징수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대규모점포관리자나 시장 관리자 내지 상인회가 관리비를 부과했을 때, 소모적인 분쟁으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기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비 집행과 상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인회와 입점상인이 힘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분

주요 쟁점 및 판단 기준

결론 및 동향

대상판결

부산지법 2017나472** 판결

시장 관리자의 관리비 징수 권한 인정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

소유권 행사와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소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제한적으로 해석

관리비 징수는 소유권 행사와 관련이 없음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공동시설의 유지, 소비자 편익 증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

관리비 징수 권한 포함

현재 관련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조항 신설

입법을 통한 명문화 완료



법원 판단

전통시장법 제67조 제1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전통시장의 시장 관리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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