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으로 관리단집회 결의에 참여할 때,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그 건물의 구분소유자여야 할까?
- 주식회사 집회
-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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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1월 10일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에 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관리단집회에 참여하는 방법은 ① 직접 참여, ② 서면결의서, 그리고 ③ 위임장이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은 위임장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난 칼럼에서는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혹 관리단집회를 진행하고 나면, 상대방 측에서 "위임 받은 사람(수임인)이 우리 건물 구분소유자가 아니니 그 사람에게 위임한 위임장은 모두 무효야!"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곤 하는데요.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3항(아래 판결에서는 제2항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이 개정되기 전에 내려진 판례이기 때문입니다)에서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마치 대리인을 구분소유자들 중 한 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매번 관리단집회를 진행할 때마다 의결권을 위임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입니다. 즉, 구분소유자들 가운데 의결권 대리 행사자를 지정하면 그 사람은 이후에 따로 위임을 받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개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위임할 때에는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물론, 다른 사람도 수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구분소유자 아닌 자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바,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위임된 의결권 행사의 무효를 주장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