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서면결의서 철회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주식회사 집회

-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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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일타변호사!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총회는 누가 서면결의서를 더 많이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한 측에서는 한 장이라도 서면결의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고, 해임 당사자 측에서는 더 많이 서면결의서의 철회서를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서면결의서는 어떻게 철회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서 철회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방식과 동일하게 철회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판단
채무자는, 위 각 철회서가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제출되었고, 채권자들의 강요나 기망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징구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채무자의 정관에 서면결의서나 그 철회서의 제출 방식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철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된 서면결의에 관한 철회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C 등이 위 총회를 공고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직접(인편)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지만으로 위 각 철회서의 제출 방법이 해당 작성자가 반드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만 제출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강요 또는 기망의 수단을 사용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위 각 철회서를 징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소명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