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

소수 조합원 발의로 개최한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를 못 하는 이유!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에 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와 일반적으로 조합 총회를 진행하는 경우는 그 절차와 정족수가 조금 다릅니다. 즉, 조합장 등의 해임을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중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충분하지만, 일반적인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장에게 소집요구를 하고, 이에 조합장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소수 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수월해 보이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해임 총회에서는 해임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어차피 총회 개최한 김에 다른 안건도 결의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조합장 해임 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 한 번에 처리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해임 안건만 의결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판례를 보면,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는 대부분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장이 사임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조합장 해임으로 그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소수 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해임 총회에서는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 역시 제한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총회에서 제1호 안건 중 조합장에 대한 해임의 건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A가 구속 기소되자, 채권자 조합의 대의원회는 정관 제18조 제4항(임원이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엔느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섢임할 수 있다)에 따라 A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 대행자로 이사인 B 를 선임하였는바, 위와 같은 조합장 직무대행자 B의 선임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B가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B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총회의 소집권은 원래 조합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조합장 이외의 자가 도정법에 명시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소집권자가 소집하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법 규정에 명시된 사유인 그 안건 자체 및 그 안건을 위해 필수적인 부수 안건으로 한정하는 것이 조합의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발의로 소집 공고되어 개최되는 이 사건 총회에서 제2호 안건 중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선임하기 위한 의결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하기
↑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하기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