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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가 예정된 날, 조합장이 다른 총회를 소집한다면?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국내 자타공인 1인자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 총회 소집권자는 기본적으로 조합장입니다. 반면 조합원들은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해임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자신 또는 자신의 측근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 소집요구를 선뜻 받아들이는 조합장은 많지 않은데요. 결국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가 진행됩니다.


조합장으로서는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해임 총회가 개최되는 것이 달가울 리 없겠죠. 이에 조합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조합장 해임 총회가 예정된 날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도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어 조합장 해임 총회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기 위함인데요. 조합원들의 소집요구는 무시하다가 정작 해임 총회가 준비되자 악의적으로 다른 총회를 소집하는 이러한 행태를 그저 두고봐야만 할까요?


법원은 이러한 악의적인 행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소수조합원 발의로 조합장 해임 총회가 예정된 상태에서는 조합장의 조합 총회 소집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조합장이 악의적으로 소집한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 되어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 조합장이 악의적으로 소집한 총회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수조합원 발의에 의한 조합 총회와 같은 날 개최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정족수 미달로 인해 조합원들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 대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 측의 악의적인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다만 조합장 해임 총회를 처음 진행하다 보면 총회 준비만으로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 측이 소집한 총회에 대해 개최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식회사 집회와 상담해보세요. 주식회사 집회는 조합장 해임 총회 관련 사건에서 무려 97%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유)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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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사건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재건축조합이라고 할 것인데, 위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규약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사건본인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사건본인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들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한 요구를 받고도 총회 소집 절차를 게을리 하다가 신청인들이 법원에 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임시총회를 개최한 점, 임시총회에서도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은 점(사건본인의 조합장 측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사건본인의 조합장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서류에 작성한 것이므로 서면결의서 효력이 없고, 아울러 조합원이 서면결의를 하려면 각자 조합에 인편으로 송부하거나 조합에 직접 제출해야 할 것인데 총회 소집을 방해하고 있는 신청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청인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 제출한 것은 제출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제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건본인 규약 제19조 제4항은 '조합원은 제3항에 따라 총회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일까지 도착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서면결의서의 형식이나 제출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사건본인의 조합장이나 대의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여 사건본인의 조합장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서면결의서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신청인들은 목적사항의 처리를 위한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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