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조합원 발의로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 주의사항은?
- 주식회사 집회
- 2024년 12월 26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10일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절차 자문부터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조합 총회는 한 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준비 절차를 정석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총회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어렵게 소집한 총회 자체가 무효로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소집공고나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총회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판례를 함부로 따라하기에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총회를 진행한 상황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판례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소집통지 과정에서 다소 하자가 있었지만, 총회가 유효하다고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수조합원 발의로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조합 총회를 소집할 경우, 소집통지는 발의자 대표 등이 아니라 발의자 전체 명의로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발의자 명단이 너무 길다면 소집통지서에는 발의자 대표 이름만 적는다고 하더라도 발의자 전체 명단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면서 발의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상대방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조합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소수조합원이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진행됐고, 여기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준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뤄진 소집공고문에는 법원 허가 결정을 받아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소수조합원 전체 명의가 아니라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소집통지가 이뤄지고, 여기에 발의자 명단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상 판결은 조합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섣부르게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소수조합원 발의로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발의자 명단 전체를 첨부해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의 조합원들인 R 외 575명이 법원에 피고 조합 임원 전체 해임의 건 등의 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에 관한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를 득한 후 위 조합원들로 구성된 피고 총회 준비위원회를 통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공고는 피고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그 공고문에 법원 허가 결정을 받아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5항에서 "조합장이 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이 법원의 총회 소집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R 외 575명이 아닌 '피고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한 소집공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 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경위, 구성원 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5항에서 정한 총회소집을 요구한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한 것이라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