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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소집한 조합 총회가 참석인원 미달인 경우, 재소집을 하려면 다시 소집허가를 받아야 할까?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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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그 결정을 받아서 조합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 중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총회를 개최했지만 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어렵게 소집한 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법원 소집허가 결정부터 다시 받아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처음에 법원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소집한 조합 총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단지 총회 개최 사실만으로 소집권한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같은 목적과 내용으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소집허가 결정부터 받을 필요 없이 다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결도 못 해보고 총회가 무산된 경우, 다시 총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법원 소집허가 결정부터 다시 받으라고 한다면 막막하고 맥이 풀릴텐데요. 총회의 목적이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굳이 소집허가부터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종전의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판단

채무자는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19. 4. 18. 한 차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각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있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에도 직접 출석 조합원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의사정족수를 미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광주광역시 서구청도 같은 사유로 보완명령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선행임시총회의 개최만으로는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의 목적이 달성되어 채무자의 총회 소집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규약 제24조 제6항은 '총회소집 결과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다시 소집하는 것은 조합 규약의 의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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