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받은 관리단집회 소집동의가 조작,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 주식회사 집회
- 2024년 11월 19일
- 3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지난 주 칼럼에서 관리단집회 소집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나 팩스, 나아가 전화로도 소집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은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관리단집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집동의나 서면결의서 등에 관한 위조에 대해서는 위조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서 작성과 관련해서 원고와 발의자 대표가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에 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 앞자리와 주소 적어 답장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 개최 사실을 알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결의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소집동의서가 위조되었다며 발의자 대표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등, 원고의 소집동의 조작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정황이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소집동의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 구분소유자들의 소집동의만으로 소집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았다면 소집동의를 받을 때는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나중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소집동의 요건을 딱 맞추지 마시고 여유 있게 소집동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원 판단
을 제7호증의 1,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D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총회 소집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D가 원고 명의의 총회 소집동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D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총회 소집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외에 22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총회 소집에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총회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하다.
① 원고와 D는 2018. 6. 21.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이 사건 총회 소집동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다.
② D는 원고에게 관리단 구성과 관련하여 입대인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있고, 원고는 2018. 6. 25. D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주소를 알려줬다.
③ 원고는 D가 남긴 메시지를 통해 2018. 7. 17.경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상당 기간 총회 결의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총회 소집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D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12. 30.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갑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근거로 원고 외에 다른 구분소유자들 명의의 이 사건 총회 소집동의서와 위임동의서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총회 소집 및 위임동의서에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의 층과 호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연락처, 주소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② 위 동의서의 작성명의자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총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동의서 작성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
③ 이 사건 총회 소집이나 의결권 위임 등에 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은 그들 명의로 된 이 사건 총회 소집 동의서나 위임 동의서가 작성된 바 없는 사람들이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총회 소집 당시 E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E가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서 규정한 관리인에 사실상의 관리인도 포함된다고 해설할 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
결국 E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D 등 이 사건 총회 소집요구자들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이 없음을 전제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