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없는 조합 추진위원회 위원 해임, 어떻게 해야 할까?

최종 수정일: 2024년 11월 6일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와 관련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필요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합이 설립되면 기존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일괄적으로 조합에 인계되는데요. 결국 추진위원회와 조합,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과 조합 임원은 사실 동일한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절차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소개할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임원의 당연 퇴임 규정만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연 조합 임원 해임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조합 임원과 추진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동일하게 본 도시정비법 규정을 언급하면서 결국 조합임원 해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위원회 위원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제23조는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해임하고자 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이 사건 총회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인바, 발의자 대표인 채무자에 의하여 소집된 이 사건 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