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 의결정족수, 조합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해임 총회의 길잡이,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은 민법상 위임 관계인데, 위임 관계의 핵심은 당사자 간의 신뢰입니다. 만약 신뢰가 깨졌다면 더이상 관계를 유지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 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일방은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장 등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 정족수를 충족했다면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합 정관에서 이 정족수를 가중해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과거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 등의 해임 정족수를 조합 정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존 법 규정을 악용하여 조합장 해임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르게 정한 조합 정관은 무효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채무자의 조합장과 임원을 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살핀다.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였고, 또한 "제24조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조합임원의 해임절차에 대하여는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제2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임원의 해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폐단을 없애고자 정관으로 도시정비법과 다른 임원의 해임 요건을 규정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정관 제17조 제4항이 채권자들의 위 주장과 같이 조합장 및 임원의 해임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의 규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채권자 임원들의 해임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고 할 것이다.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하기
↑ 카카오톡으로 바로 상담하기 ↑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