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보다 조합장 해임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조합 정관의 효력은?
- 주식회사 집회
-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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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에 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2009년에 도시정비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조합장 해임 총회에 관한 조문도 조금 수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라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라고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단서 조항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는데요. 개정 전에는 조합 정관에서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해 도시정비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면 조합 정관 규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문제는, 일부 조합에서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해임을 어렵게 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해임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단서 조항은 삭제되고, 해임 총회의 소집과 진행 권한이 발의자 대표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해임 당사자가 해임 총회의 부적법함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 총회 소집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개정 과정과 그 취지를 볼 때, 도시정비법상의 규정보다 해임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거나, 해임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장 및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를 준비하실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23조를 기반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보다 해임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조합 정관을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 판단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정관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명시하고 있는바, '조합이 해임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한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정관에서 해임 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 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요건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해임의 요건을 강화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발의자 중 대표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조합임원의 해임 결의를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의 총 조합원 728인 중 10분의 1 이상인 94인의 발의로 채무자들이 발의자 대표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94인의 공동명의로 소집된 것이 아니고 발의자 중 일부의 명의로 소집되었으므로,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정관에서 해임 결의를 위한 총회 소집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조합의 정관에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반하여 정관에서 해임사유를 한정하고 해임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정하는 방식으로 해임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정관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임원들에게 정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해임 결의를 한 이상 그 결의에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