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의 건물 사용을 방해한 관리단이 관리비까지 청구한다면?
- 주식회사 집회

-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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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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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는 해당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특히 관리비는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한 만큼 납부하는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로 구별되기 때문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연체한다면 건물 관리에도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관리단의 방해 내지 불법행위로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도 납부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한 구분소유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사용목적에 맞게 내부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수관 공사도 필요했는데요. 이에 관리단은 해당 공사는 건물 안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사 진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에 관리단과 임차인 및 구분소유자는 법적 공방까지 벌였는데요. 법원은 관리단의 방해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이 과정이 약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위와 같은 관리단의 공사 방해 행위가 임차인 등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면서, 그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라면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단으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의 건물 사용, 수익을 방해할 경우에는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집합건물인 S 빌딩의 관리단과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20개 점포를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는 소외인의 안마시술소 설치공사를 방해한 행위는 구분소유자인 피고 또는 임차인인 소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인이 2006.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여 그 무렵 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07. 1.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용도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2007. 1. 부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손해배상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