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방법, 우편함에 직접 넣어두는 것도 가능할까?
- 주식회사 집회
-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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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소집통지에 관하여 관리단집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밝혀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법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소집통지의 대상과 장소,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만 소집동의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집통지를 할 때에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식회사 집회와 상담하시는 분들께는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방법에 대해서 가급적 '등기우편', 아니면 최소한 '준등기'로 소집통지 절차를 진행하시라고 안내해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에서는 소집통지를 할 때 각 세대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직접 넣어두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에서는 해당 소집통지 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우편함에 직접 소집통지서를 넣어 둔 것도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전유부분을 임대하여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삽입한 방법에 대해 적법한 소집통지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리단집회는 일단 개최하면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 총회결의 무효나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어 결의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된다면 또 다시 관리단집회 소집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귀찮은데 또 해?'라는 생각과, 이미 무효나 취소되었기 때문에 관리단집회 개최자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집회는 한 번에 성공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던데?'라는 얘기를 듣고 섣불리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보다, 안전하게 등기우편이나 최소한 준등기, 그것도 아니면 우편 통수를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총회의 집회소집통지 절차 위반 여부
을 제3,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등이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D 등이 2018. 7. 9.경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인 이 사건 상가의 해당 호실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 둔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상가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을 임대하여 상가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로도 소집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의 소집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고(제34조 제3항 후문), D 등이 구분소유자들의 각 전유부분인 이 사건 상가의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둔 이상,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소집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통지방법에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