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및 위임장 제출의 올바른 방법! 핸드폰 서명으로도 가능할까?
- 주식회사 집회
- 3월 4일
- 3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해결 자타공인 국내 일인자,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관리단집회에서는 소집통지와 의결정족수 충족이 중요한데요. 나아가 법원은, 소집통지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이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면 절차상 사소한 하자는 문제삼지 않기도 합니다.
한편,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위임장을 핸드폰 문자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한 위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 문자로 전송하는 방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O동 O호 OOO 위임합니다.'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는 유효한 위임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집회 주체 측이 구분소유자들의 핸드폰 번호로 소집동의와 위임장에 대한 설명을 문자로 설명하면서, 위임장 제출 또는 작성한 위임장의 사진 촬영 전송 외에 '이름, 호실,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적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핸드폰서명'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유효한 소집동의 및 위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뭐가 달랐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소집동의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단순히 문자로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관리단집회 주체 측에서 구분소유자로부터 문자로 전달받은 사항으로 위임장을 작성했고, 이를 다시 전송하여 구분소유자 의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또한, 아직은 이 부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많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작정 이 방법을 따라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단집회를 원하신다면 구분소유자로부터 작성된 위임장에 대해 사진 촬영을 요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판단
소위 '핸드폰서명'방식에 의한 소집동의 및 의결권 위임의 효력
원고는, 소외 '핸드폰서명' 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위임장들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는 그 결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소외 '핸드폰 서명' 방식으로 받은 위임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건물법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방법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뤄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구분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거나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위임장을 위임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이는 관리단집회에 대한 소집동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 동의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소위 '핸드폰 서명'의 방식으로 작성된 위임장은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의사가 확인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위 '핸드폰 서명' 방식으로 작성된 위임장에는 위임인으로부터 이름, 보유 호실,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화면이 첨부되어 있다.
② 그 일부 내용에 의하면, E 측 추진위원회는 구분소유자 등의 연락처로 소집 동의 및 의결권 위임의 취지를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위임에 동의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작성된 위임장을 촬영하여 문자로 전송하거나, 이름, 보유 호실,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적어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줄 것을 안내한 사실, 이에 구분소유자 등은 자신의 이름, 보유 호실,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적어 문자메시지로 회신한 사실, E 측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정보로 작성한 위임장을 다시 전송하여 확인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모든 위임장에 위와 같은 내용이 첨부된 것은 아니나, 구분소유자 등이 생년월일, 보유호실, 핸드폰 번호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소집 동의 및 의결권 위임의 취지를 설명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③ 위임인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회신한 것은 E 측 추진위원회가 설명한 소집 동의 및 의결권 위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하고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뜻이거나 그 명의로 된 위임장의 작성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④ 위임인들이 위와 같이 회신한 이후 위임장이 그들의 의사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관리단집회 이전에 소집동의 및 위임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일부 위임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집 동의 및 위임의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⑤ 핸드폰 문자메시지는 이를 주고받는 당사자 쌍방에 그 전송 내역이 남아서 일방이 그 내용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