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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수령해야 효력이 있을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 절차 자문부터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우리 생활의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서는 의사표시의 발생시기에 대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원칙을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00세대가 넘는 건물에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해당 전유부분에 거주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출장이나 여행,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해당 통지를 뒤늦게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집합건물법에서는 소집통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34조 제3항 후단)'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완화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 개최 1주일 전에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통지되면 충분하고,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도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에게 통지가 누락되거나 제대로 된 주소로 발송되지 않는 등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집통지는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J 외 6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임시관리단집회허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등기사항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① 집합건물법 제34조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3항)',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함으로써 관리단집회 소집권자의 소집통지의무를 발신주의 등으로 완화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집회의 소집통지가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 내에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집통지의 방법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에 따른 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의 총회결의취소의 소와 달리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등의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결의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관리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집합건물법상의 취소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상법상의 총회결의취소의 사유로 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결의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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