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ontents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에 발의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소집 절차는 부적법할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 및 집합건물 분쟁 해결사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하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구분소유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소집통지를 진행하게 되는데, 간혹 발의자 대표의 이름만 기재하고 어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의자 명단을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서는 관리인이 없을 때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소집 동의한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거나, 발의자 명단을 첨부함으로써 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그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의자 대표의 이름만 기재하거나, 전체 발의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부적법한 소집통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은 발의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소집통지에 대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여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될 뿐, 결의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은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결의는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집회 소집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위임한 각 구분소유자의 명의를 밝히지 아니한 하자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그 집회가 적법하게 소집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집회 소집에 동의한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 전부의 명의로 소집통지를 하거나, 구분소유자로부터 소집의 위임을 받았다면 최소한 위임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구분소유자들은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따라 관리단집회가 소집된다는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적법한 소집통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된 소집안내문에는 'A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라는 명의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소집 안내문에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들의 명단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 부착된 소집공고문 역시 'A 관리단 조직구성 추진위원회'의 명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에 따라 소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에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위임한 각 구분소유자의 명의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이 사건 결의에 집회 소집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위임한 각 구분소유자의 명의를 밝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한 하자가 있으나,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1호는 "구분소유자는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취소의 소는 규정 취지상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하는바, 제33조 제4항에 의한 관리단집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 그 집회의 소집에 동의하였거나, 소집을 위임한 각 구분소유자의 명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 조항의 "소집 절차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1호가 정한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될 뿐 더 나아가 결의 무효의 사유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로부터 1년 이내인 2019. 6. 30.까지 이 사건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