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소집동의 방법, 이것까지 가능할까?
- 주식회사 집회
- 2024년 11월 12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와 관련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지난 사례에서 관리단집회의 소집동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도 소집동의가 가능해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상의 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는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이 네이버 밴드에 소집동의를 요청하는 글을 남겼고,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해당 게시글에는 관리단집회의 개최일시나 목적, 안건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는데요. 이에 상대방 측에서는 적법하게 관리단집회를 소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단집회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관리단집회가 적법하게 소집,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네이버 밴드에 글을 올리기 전에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 내용과 위임장을 발송하였고, 이후 위임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자 관리단집회 소집동의를 요청하는 네이버 밴드 글을 올렸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관리단집회의 소집동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네이버 밴드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댓글을 달 때 본인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관리단집회를 위한 구분소유자들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판단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5. 3. 21. 구분소유자 153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인 및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2015. 12. 15.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선출된 관리인 및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② 그러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세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주소를 확보한 다음, 위 결의에서 선출된 임원 중 한 명이었던 H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체 소유자들에게 통지되고 전체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새로운 관리단을 발족시킬 재총회 개최 방법을 찾게 되었으므로, 동봉하는 위임장에 날인하여 보내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보내면서 회신용 우편봉투에 관리단집회 임원 선출 표결권 등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동봉하였던 실, ③ 2016. 2.경까지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위임장이 회신되자 E은 2016. 3. 14. 'I'라는 네이버 밴드에 '과반수의 위임장이 확보되었으니 댓글로 100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응원 및 동의의 글을 남겨주면 이를 총회 소집 요구의 의미로 받아들여 다음 준비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④ 이에 2016. 3. 30.까지 총 156개의 댓글이 달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글에 댓글을 단 구분소유자들은 2015. 12.경 받은 호소문을 통하여 관리인을 포함한 관리단 임원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관리단집회 소집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고,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때의 절차, 형식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네이버밴드에서 댓글의 형식으로 소집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도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소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구분소유자들의 주소로 호소문을 발송하였고 그 호소문에 네이버밴드 가입 방법이 안내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네이버밴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호소문을 받은 구분소유자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댓글 게재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댓글에 표시된 구분소유자의 진정성을 섣불리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