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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 소집동의 방법, 서면 말고 문자나 팩스로도 가능할까?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관리단집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주식회사 집회입니다.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하지만, 관리인이 없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집요구를 받고도 관리인이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동의 요건을 충족해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에는 소집동의 방법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소집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해 규정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문자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소집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소집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리단집회 의결 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한(집합건물법 제38조)하는 반면, 소집동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을 볼 때 문자나 팩스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의 방문을 꺼려서 문을 잘 열어주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입주민들에게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소집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집회 소집요구 단계에서부터 막혔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을 참고하셔서 구분소유자들의 소집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단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109명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동의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고,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38조 등에서 제한하는 것과 달리 관리단집회 소집의 동의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 등에 의한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관리단 명의로 소집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의 의사만 표시된다면 동의서를 누구의 명의로 징구하였는지 여부가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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